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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49조–제5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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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가입자

제49조

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한다)은 제52조에 따른 보험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50조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②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어선보험급여

제51조

제51조(어선보험급여) ① 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를 받아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가액

제52조

제52조(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잔존가액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제53조

제53조(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①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및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보험료율의 특례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제54조

제54조(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① 중앙회는 어선보험의 대상 전체가 손실되어 보험가입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 및 잔존물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만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②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어선보험 대상 어선이 손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5조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급권의 보호

제56조

제56조(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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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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