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50조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②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②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