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제기
제57조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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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제기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5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중앙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심사청구를 심리(審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중앙회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이나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계가 있는 어선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어선원등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5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중앙회를 거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羈束)한다.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일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닐 때에는 상속인이나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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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