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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1조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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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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