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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제62조

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일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닐 때에는 상속인이나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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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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