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제기
제57조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의 제기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