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의 보호
제56조
제56조(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권의 보호
제56조(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