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5조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