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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어선보험급여)

어선보험급여

제51조

제51조(어선보험급여) ① 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를 받아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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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어선보험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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