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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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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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