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인용 형식「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