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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총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총회)

총회

제9조

제9조(총회)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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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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