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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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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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