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16조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