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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이익금의 처리

제21조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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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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