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제18조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재정)
재정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