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재정)

재정

제18조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