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제정 등
제17조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규정의 제정 등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