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2조의2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