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2조의2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