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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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