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