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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25조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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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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