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의2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