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3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