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 배제 등
제6조
제6조(특혜의 배제 등)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으로 공무원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특혜의 배제 등
제6조(특혜의 배제 등)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으로 공무원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