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