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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시공보증)

시공보증

제73조

제73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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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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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시공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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