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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과태료

제37조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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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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