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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34조–제3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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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3.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4.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양벌규정

제36조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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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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