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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제23조–제33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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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

제23조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24조

제2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

제25조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임원

제26조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⑧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27조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사회의 구성 등

제29조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

제30조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 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제25조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국

제31조

제31조(사무국)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뉴스통신진흥자금

제32조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3.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4.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2. 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 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⑤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경영실적 평가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33조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前)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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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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