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사무국)

사무국

제31조

제31조(사무국)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