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31조
제31조(사무국)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국
제31조(사무국)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