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제24조제2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