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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업무)

업무

제25조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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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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