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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경영실적 평가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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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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