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33조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前)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前)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