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및 업무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소
제11조(사무소)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자본금 및 주식
제12조(자본금 및 주식)
①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總數) 및 1주(株)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변경 등의 승인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① 연합뉴스사는 정관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려면 제23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합병 또는 해산을 하려면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선임 등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직무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사회
제17조(이사회)
①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용자의 권익 보호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집권의 독립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料率)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적은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