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11조
제11조(사무소)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제11조(사무소)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