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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정관 변경 등의 승인

제13조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① 연합뉴스사는 정관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려면 제23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합병 또는 해산을 하려면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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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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