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의 독립
제18조의3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편집권의 독립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