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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편집권의 독립

제18조의3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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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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