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제20조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연합뉴스사 →

제3장 연합뉴스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