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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2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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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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