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등
제23조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설립 등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