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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설립 등

제23조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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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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