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의약 육성법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의약 육성법」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