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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한의약 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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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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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의약 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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