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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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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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