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국제협력 증진
제23조(국제협력 증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