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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제20조의3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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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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