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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3조(국제협력 증진)

국제협력 증진

제23조

제23조(국제협력 증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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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3조(국제협력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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