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19조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