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18조의3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