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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제18조의2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지정ㆍ육성을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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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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