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제14조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