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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제14조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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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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